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는 것 자체가 의미없을 뿐더러 시기적으로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여부는 건물 수명이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게 건교부의 논리다. 건교부는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행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할 예정인 만큼 현재로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재건축 시기를 준공 후 20년 또는 40년으로 할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4조의 2항)상의 '20년'이란 기간도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일 뿐 재건축 시기를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에 정할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건축 연한을 구체적으로 정할지,아니면 아예 삭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