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의 '재테크 클리닉'] '대출금리 오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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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3월 은행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출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됐더군요.
신문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0.5-1%에 이르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며, 고정금리(현재 7.2% 수준)와 변동금리(현재 6.6% 수준) 차이인 0.6%포인트의 대출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 현재의 CD 연동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만기된 대출금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신규로 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근로자와 무주택 서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으며,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쉽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되는 점도 장점입니다.
정책자금 대출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십시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해당되지만,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도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가 연 6%대로,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상여금 등 수당은 제외)인 근로자나 서민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춘수 <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seosoo@ch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