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34
수정2006.04.02 21:38
다음달 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서울지역 9차 동시분양에서는 모두 1천3백25가구의 아파트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번 동시분양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청약경쟁률이 다소 치솟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시는 9차 동시분양을 통해 19개 사업장에서 2천2백96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1천3백25가구가 일반에게 분양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분의 63.3%인 8백39가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또 3백가구 이상인 단지는 한일건설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공급하는 1곳 밖에 없다.
분양물량은 서울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대치동과 역삼동,서초구 서초동 등 3곳에서 42∼48가구 규모의 초소형 단지가 공급된다.
3곳 모두 전량 일반분양되기 때문에 로열층 당첨확률이 높다.
분양가는 평당 1천3백만∼1천5백만원대로 높은 편이다.
이번 9차 동시분양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오는 30일이며 청약접수는 다음달 7일 서울 무주택 1순위자부터 시작된다.
한편 11월 초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부터는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부가 이달 말 예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규칙이 개정될 경우 10차 동시분양부터는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순위에서 제외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