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18
수정2006.04.02 21:20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약사를 여러명 두는 대형약국이나 체인방식의 약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 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여전히 금지토록 했으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규 개정시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적용하고 입법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공인회계사는 법인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철.하경철.김경일 재판관은 "약국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변호사들과 다르게 취급할 수 있으며, 법인 자체는 약사면허가 없으므로 이들법인에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음은 당연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형화길동보룡약국은 법인 이사 중 1명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한 뒤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해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운영이어려움을 겪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