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19
수정2006.04.02 21:21
만성신부전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빨리 악화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공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19일 만성신부전증을 앓다 사직한 전 경찰관 김모(35)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행한 경찰업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근무형태도 불규칙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도 적지않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김씨의 신부전증 발병과 급속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은 공무상 질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질환으로 퇴직한 전 예비군 중대장 김모(54)씨가 같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직 경찰관 김씨는 지난 92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서 근무하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지난 97년 사직한후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전직 예비군 중대장 김씨도 재작년 12월 만성신부전증으로 퇴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