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등 전국 3대강 주변에서 공장 축사 등 오염시설의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오수정화 기준도 두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18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낙동강과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의 상수원댐과 상류 하천 양안 등 모두 8백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8개 시.도의 23개 시.군.구에 걸쳐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9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이날부터 공장 축사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축이 일절 금지된다. 기존 시설도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오수정화기준이 현행의 두 배(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대신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지역주민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직.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3년에만 낙동강수계 3백30억원, 금강수계 1백30억원, 영산강수계 1백43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변구역 지정으로 혜택을 입는 하류지역 주민들은 9월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매달 낙동강 1천8백70원, 금강 2천4백24원, 영산.섬진강 2천1백96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토지소유자가 땅 매각을 원할 경우 수계관리기금 범위 안에서 매입, 녹지로 조성키로 했다. 수변구역은 5천분의 1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에 도면 고시돼 해당 시.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수변구역 경계에는 푯말도 설치된다. 환경부는 수변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구간별로 수질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및 기업체의 오염발생량을 제한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 3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현재 2∼3급수에서 2005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녹지대를 조성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변구역 지정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급급한 기존 수질관리정책과 달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유역은 3개 도, 9개 시.군의 1백91.3㎢가 이미 지난 99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