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땅 주인의 승낙하에 사용료를 내고 송전탑을 설치했다고 해도 땅 주인이 바뀌어 철거를 요구할 경우 부지 점유.사용권이 없는 이상 송전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토지 소유자인 최모씨 등이 "한전이 설치한 송전탑을 철거하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전 토지 주인에게 부동산 사용료를 주고 송전탑 부지로 사용할 것과 부동산 양도시에도 이를 승계시킬 것을 약정했으나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새 주인에게 부지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98년 12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토지 3천300여㎡를 사들인 뒤 한전측에 송전탑의 이전 내지 철거를 요구했으나 한전측이 "전 토지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