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08
수정2006.04.02 21:10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6일 대한생명이 88년부터 93년까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대여한 1천800여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한생명이 최씨에게 제공한 돈은 최씨가 횡령했다기보다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라며 "대한생명은 1천800여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무이자 대여로 누락시킨 만큼 이 부분을 회사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무이자 대출로 올릴 수 있었던 이자수입은 상여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은 최씨에게 대여한 1천800여억원에 대해 영등포세무서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244억원, 최씨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537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