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08
수정2006.04.02 21:10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비.청소 용역업체의 발주회사 노조원들에게 집단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윤영훈 판사는 16일 장모(55.청소 용역업.광주 동구 산수동)씨 등 속칭 '신양관광파'와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7명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광주 K시멘트㈜가 임대운영했던 강원도의 공장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문제로 노조를 설립해 분쟁이 발생하자 연간 4억원대의 용역일을 맡아오던 이 회사를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비.청소 용역업체인 ㈜S사 대표인 장 피고인 등은 지난 5월 13일 오전 0시30분께 강원 삼척시 신기면에 있는 공장 정문에서 노조원 송모(34)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공장을 점거해 같은 달 15일 오후 3시께까지 공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