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광주 최대의 호텔 무등파크와 신양파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6일 광주지법 제10 민사부(재판장 김관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제1회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대의산업㈜ 채권자 173명(위임자 포함)은 두 호텔이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채권자들은 파산 관재인 국중돈 변호사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업을 계속하고 ▲파산자가 법인이므로 부조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현금.유가증권 및 고가품은 파산 전부터 거래해온 금융기관 가운데 법원의 허가를 받은기관에 보관한다는 등의 제안을 하자 전원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의산업㈜이 시인한 158억여원의 채권액 가운데 105억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담보권자와 물품대금.임대보증금 등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권이 부인된 채권자의 경우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호텔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경매나 임의매각 등 채권단에 유리한 형태의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두 호텔은 지난 2000년 7월 13일 채권자인 광주은행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신양 157억4천600만원, 무등은 539억원으로 평가됐으며 올 7월 22일 담보권자인 채권회수 전문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파산 관재인 국중돈 변호사는 "경매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설 경우 적극적인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며 "담보권자가 다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가 이달중에 나오면 매수자가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두 호텔 소유주인 대의산업㈜은 지난 97년 11월 도산해 작년 2월 7일 광주지법에서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올 6월 24일 관리인이 제출한 청산형 정리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지난 7월 18일 광주지법에서 회사 정리절차 폐지(파산선고)가 확정돼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