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06
수정2006.04.02 21:07
지급된 보험금 회수를 위해 무리하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 관행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동감하는 네티즌들이 1만∼2만원씩 소송비용을 지원해줘 성사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에 사는 이모씨는 15일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을 걸어 주택과 자동차, 월급까지 가압류하고 1년여동안 재판에 시달리게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D보험사를 상대로 4천600여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사연은 6년전 교통사고때문.
이씨는 96년 10월 제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소형 다마스밴을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과 관광버스의 충돌사고를 보고 급제동했으나 관광버스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트럭운전사는 구속됐고, 관광버스 승객 26명은 D보험사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배상받았으며, 이씨는 버스회사와 80만원에 합의를 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5년 가까이 지난 작년 2월 이씨집으로 D보험사가 보낸 구상금 청구서가날라들더니 다음달에는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까지 제기됐다.
보험사측 요구는 `덤프트럭과 다마스밴의 과실이 50%씩이니 피해자 배상금 1억4천여만원 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천300여만원의 절반인 4천600여만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1,2심을 합쳐 1년2개월간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씨 차량의 추돌사고가 가벼워 그 충격을 버스 탑승자가 거의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이씨가 피해자들의 후송을 도와줬던 사실을 인정,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를 했지만 이씨는 그동안 17평짜리 연립주택과 자동차는 물론 월급까지 가압류되는 바람에 직장에서 `뭔가 문제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재판후유증으로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됐다.
이씨의 사연은 교통사고 법률상담 사이트(www.susulaw.com)에 소개됐고, 이를본 사이트 회원들은 "패소를 하더라도 보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자"며 소송비용을 추렴했다.
이 사건을 맡은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관행에 제동을 걸려는회원 100여명이 모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B보험사측은 "당시 트럭과 과실비율이 불분명하지만 다마스밴도 버스승객 피해를 확대하는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 일단 50%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원고 입장에서 승소에 대비, 피고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