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용어] '마이너스 대출' .. 쓴 만큼만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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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약정한 금액범위 안에서 수시로 돈을 빌려쓸 수 있는 대출방법을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에는 대출금액을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건별거래"와 대출금액만큼 한도를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한도거래"가 있습니다.
이중 한도거래는 통장의 잔액앞에 "-" 라는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대출은 예금과 대출을 한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장의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예금이자를,대출이 일어난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가령 직장인 A씨가 5월 1일에 1천만원이 필요해서 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대출을 받으면 통장에는 -1천만원이라 표시되고 대출이자도 1천만원에 대해 부담하게 됩니다.
이어 A씨가 9월1일 7백만원이 생겨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면.통장에는 -3백만원이라 표기되고 이 때부터는 3백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조흥은행 김은정 재테크팀 과장 0228k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