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美軍) 당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폭으로 우방국인 캐나다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2명의 미군 조종사들을 살인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13일 밝혔다. 미군 당국은 해리 슈미트.윌리엄 움바크등 두 미 공군 소령에게 4개항의 살인혐의와 8개항의 폭력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두 미군 조종사는 지난 4월17일 2대의 F-16 전폭기를 몰고 남부 아프간 도시인 칸다하르 근처에서 화기 발사 훈련중이던 캐나다 지상군에게 500파운드(225kg)짜리 레이저 유도 폭탄 1개를 투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중 슈미트 소령은 적절한 비행규칙 및 교전규칙의 준수 불이행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또 움바크 소령은 비행 편대장으로서 적절한 비행 지휘 통제기능과 교전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미군 군법회의는 사건당일 슈미트 소령은 저공비행중 지대공(地對空) 미사일로 생각되는 화기의 섬광을 발견하고 (전폭기에서) 대응화기 발사 허가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슈미트 소령은 지상 관제소에 대해 다급한 위험을 감지, 폭탄을 투하했음을 밝혔었다고 군법회의가 말했으나 슈미트 소령등이 몰던 2대의 F-16기가 착륙했을 때는 우방국에 오폭을 가했다는 통고를 받게됐었다. 군법회의는 또 (이들 조종사가 몰던) 전폭기와 (이들에게 통제지휘를 내리는)공중경보기(AWACS) 추적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었으나 오폭을 하게 된것은 비행.교전수칙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거나 피로 중첩 또는 피로추방 각성제를 복용한 데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례없는 미국-캐나다 합동 조사단은 이 오폭사건에서 캐나다군의 과실은 조금도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었다. 한편 캐나다는 13일 두 미군 조종사를 살인등 혐의로 공식기소한 미군 당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존 맥컬럼 캐나다 국방부장관은 "이것(공식 기소)은 그들(미군)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나는 매우 만족한다"면서 "나는 그들(오폭 조종사들)이 매우 중대한 혐의를 지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몬트리올 AFP=연합뉴스) han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