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13일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해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이 구형된 정윤지(34) 한국발전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의 쟁점사항이던 공기업 매각은 법적 쟁의대상이 아니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소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발전주식회사 매각철회를 조건으로 내건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월 지부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의하고 같은달 25일부터 38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