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했다면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박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이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준칙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유족들은 박씨가 99년 11월 전북 전주시내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