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이 심해 자체 정상화가 어려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는 신협이 나와도 1인당 5천만원까지의 예금은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에 대해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까지는 대지급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보호(반환)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출자금도 보호 대상이다. 다만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했듯이 내년 한햇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는 예금의 보호 주체가 예보에서 신협중앙회로 바뀐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보호주체가 바뀐다 해도 정부가 보장해온 수준의 조합원 예금과 출자금은 보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1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자체적 보호기금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예금보호기금 1조원을 활용해 예금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