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이슈] '금융분쟁' .. '수익률보장'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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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펌의 핫 이슈는 금융분쟁이다.
로펌마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의 소송의뢰 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융분쟁 특수=금융전문 변호사를 확보한 김&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 등 이른바 "빅5" 로펌을 비롯해 중견 로펌,개업 변호사들도 금융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윤수 변호사는 "지난해 한 달에 고작 한 두 건이던 금융 관련 소송 의뢰가 최근 들어 3~4일에 1건씩으로 들어오면서 로펌마다 소송 유치 및 진행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근 의뢰받은 소송의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증권사의 말만 믿고 뮤추얼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케이스"라고 전했다.
수익률 보장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가 이기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수익률 보장 약정 자체가 증권거래법 위반이어서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98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구두나 각서로 원금보장이나 일정수익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을 믿고 입은 투자손실은 원천적으로 투자자가 져야 한다.
변호사들은 "하지만 예외는 있다"고 말한다.
바로 증권사 직원이 투자권유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다.
바로 증권사 직원이 투자권유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다.
이 경우 증권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야만 한다.
투자자 승소 케이스=최근 서울지법 민사13부는 최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다가 원금도 못찾은 S금고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정수준의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이 법률상 무효라도 고객이 그런 약정을 믿을 만할 정도로 증권회사가 행동했다면 증권회사는 펀드 가입자에게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재판부는 "수익률 보장 약정은 증권거래법 위반이어서 무효지만 증권사가 수익률 보장 문구가 적힌 펀드 통장에 증권사 지점장과 담당 직원 등 3명이 기명날인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믿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인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고객을 속인 불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배상책임을 지운 것이다.
로펌들은 "거래한 금융회사가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회사라면 "일정 수익률 이상 보장"약정을 받은 투자자로선 소송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은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투자수익률을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게 관행이고 이는 개인간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투자자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