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패트롤] 사고 파는 사람 '머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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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매매계약을 맺은 뒤 해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도·매수자간의 머리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해약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8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던 매도자들이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서둘러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가락동 사락시영의 경우 지난 주에만 20건 이상의 해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어떻게든 해약만은 막아 보려는 매수자와 손실을 만회하려는 매도자간의 분쟁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건져라=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계약금 이상으로 오르면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약은 중도금을 치르기 이전이면 언제든 가능하다.
이때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내놔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면 매수자에게 6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집값이 위약금 수준 이상으로 올랐다면 해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낫다.
가락동 신한공인 장찬수 대표는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자는 아무 잘못없는 중개업소를 원망하고 있고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매도자는 망설임없이 해약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약만은 막아라=매수자 입장에선 어떻게든 해약을 막는 게 유리하다.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중도금을 앞당겨 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 동향을 잘 모르는 매도자라면 선뜻 이에 응할 수도 있다.
매도자가 해약하고자 한다면 통상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은 꼼짝없이 해약을 당하는 경우다.
이 경우 위약금을 번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집값을 1천만∼2천만원 더 쳐 주고 해약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