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제한' 담은 주택공급규칙 시행..불법전매 적발땐 분양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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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월 이전에 공급된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고 팔아도 제한을 받나.
답: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포일(3일) 이후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계약일 이후 1년 동안 되팔 수 없다.
문: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답: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주택을 상속받은 뒤 가구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가구원 모두가 해외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이다.
문: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도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답: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사업승인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문: 분양권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답: 주택사업자가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권을 다시 매입해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또 불법으로 분양권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21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사전청약도 금지되나.
답: 청약접수일 전에 별도로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규제된다.
사업자는 건축허가 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접수일로부터 5일 전에 건축주이름,건물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신청구비서류,분양가,입주예정일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공고해야 한다.
단 이같은 규정은 공고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