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만을 골라 강도.강간을 일삼으며 이중 3명을 잔혹하게 살해, 사체를 유기한 30대 살인범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납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살인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항하거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침대밑에 숨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한 피해자를 승용차 트렁크에 이틀동안 싣고 다니며 가족과 태연하게 나들이를 하고 외식을 즐기는 등 도덕적 의식이 마비된 인격의 황폐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7월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윤모(37.여)씨 집에 침입, 반항하는 세입자 이모(26.여)씨와,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 윤씨를 잇따라 살해하는 등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및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