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21
수정2006.04.02 20:22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1일 지난 96년 효산종합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전 감사원 주사 현준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현씨가 일일감사실시 상황보고서를 변조해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공문서변조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감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한데는 감사원 간부 등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씨는 96년 총선 직전인 4월8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사무실에서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당시 감사원 남모국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시켰으며 배후에 청와대측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