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소송 국유지 3천만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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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80년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유지 수천만평을 헐값에 불하받아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렸던 이모씨(72)를 상대로 국가가 9년째 소송을 진행,3천여만평의 국가 땅을 대부분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대검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지난 71년부터 85년까지 전남 목포·해남 일대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씨가 불법으로 불하받은 국유지는 모두 3천1백58만평.
이중 지난달말 현재 72.8%인 2천3백6만평이 국가 소송을 통해 환수 조치됐으며 미환수분 8백59만평 가운데 8백58만8천4백여평은 국가가 환수한 뒤 제3자 특례매각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천6천여평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는 국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경매를 고의 유찰시킨 뒤 본인과 부인,자녀,친인척 등 모두 35명을 동원해 헐값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를 넘는 땅을 사들였으며,공소시효(10년)가 만료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85년 해남군이 고천암 간척사업을 위해 산림청 소유 석산을 매각하려다 개인에게 불하된 사실을 알고 소송에 나서면서부터 국가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됐다.
지난 93년 이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0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담당공무원이 직권을 이용,국·공유지를 불하받은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검찰이 전남도와 산림청 국세청을 대신해 본격적인 국유지 반환소송에 나섰고 지금까지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인 총 5백94건의 소송을 통해 이씨가 소유했던 국유지를 대부분 되찾은 것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