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취소해도 양도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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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가 재개발조합에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면 땅 주인이 나중에 토지 수용을 취소해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30일 재개발조합측에 토지가 수용됐다가 조합측과 이를 취소키로 합의한 김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수용에 의해 자산이 양도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다"며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격을 받는 대가로 수용보상금을 받지 않기로 조합측과 합의했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일 뿐 토지 수용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