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를 넘는 단독주택지는 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원 동의가 필요해 재건축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재건축과 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을 정하고 사업시기,용적률 등도 종합적으로 계획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이들 사업을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구청장이 정하되 사업시기 조정 및 건축물의 노후·불량상태 평가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평가를 실시하고,구청장은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임의로 운영하는 재건축 사업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자를 선정토록 했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뽑도록 하는 한편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주민들대신 조합설립과 사업성 검토,사업시행 인가 등을 대행할 수 있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