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7세의 익명의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680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재판에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피해자는 최소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 배상액은 12억 달러( 약 1조 7224억 원)를 넘을 수 있다.NYT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전했다.사진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게 여성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10대 소녀가 높이 약 20m 관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더 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인도 프라데시주 레케티 놀이공원에 설치된 회전식 관람차에 13세 소녀가 공중에 매달렸다.회전하는 관람차 박스의 안전바가 고장 나면서 소녀는 밖으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다.놀이기구 운영자는 기계 작동을 중지시켰지만, 관람차가 회전하면서 가장 높은 위치인 높이 약 20m 금속 지지대에 매달리게 됐다. 양팔로만 매달려 있던 소녀는 점점 힘이 빠져 위태로운 상황이었다.사람들은 소녀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려고 관람차를 수동으로 움직였지만, 오히려 소녀의 몸이 균형을 잃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다행히 지상 가까이 오면서 소녀는 뛰어내렸고 사람들이 받으면서 사고는 마무리됐다.경찰 당국은 소녀가 다치지는 않았다면서 관람차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드론(무인기) 핵심 부품 판매를 중단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필수 무기 드론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의 모터, 배터리, 비행 컨트롤러 생산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납품 수량을 줄이거나 출하를 중단하기 시작했다며 "미중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업체들은 드론의 핵심 부품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정권교체를 앞두고 중국 반도체 수출 관련 추가 제한을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일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추가 수출 제재 명단에는 반도체, 반도체 장비 관련 중국 업체 140개가 포함됐고, 미국산 제품 이외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 사용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의 추가 제재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서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 갈륨, 게르마늄 등의 대미국 수출을 금지했고, 미국 기업 13개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블룸버그는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 업체들의 이번 판매 제한은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당국의 드론 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의 전초전에 해당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로 우크라이나의 국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드론까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유럽과 미국 드론 제조업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