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단독택지도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단독택지에 대한 청약경쟁 과열현상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는 '무주택 우선 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토공은 "상반기 중 수도권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 분양 때마다 평균 수백 대 1에서 최고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공 관계자는 무주택 우선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단독택지 청약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오는 9월9일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수원 천천2지구 내 단독주택지 분양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토공은 천천2지구 내 단독택지 청약신청을 받을 때 '수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1순위에서 청약이 미달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주에게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천천2지구 단독주택지는 총 7필지로 공급가는 평당 약 3백만원이다. 토공은 또 고객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천천2지구 접수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토지분양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토공 홈페이지(koland.co.kr)에 접속,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지정 은행에 분양신청금을 납부하면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