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옵션 호가한도 상.하 1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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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일부터 주식옵션의 호가한도가 주가지수옵션과 같이 상하 15%로 제한된다.
증권거래소는 23일 주식옵션의 유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호가한도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착오매매 발생과 가격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어 이같은 한도를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옵션의 호가한도는 대상주식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 범위를 벗어난 호가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주식옵션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주식옵션 정률회비를 면제키로 했다.
주식옵션 정률회비는 회원증권사가 증권거래소에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금액의 0.036% 비율로 부과돼 왔다.
주식옵션은 현금결제방식인 주가지수옵션과 달리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이뤄져 실물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