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업체들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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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F LG텔레콤 등 유·무선통신업체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법 마케팅을 벌인 통신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KT의 경우 하나로통신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협정을 맺고도 전화국 장소 제공 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LG텔레콤이 통화품질평가단 행사를 벌이면서 단원들에게 10만원 이상 무료통화,가입비 면제 등 과도한 혜택을 줘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판정해 과징금 5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KTF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리점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시정명령을 받았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