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5월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를 22일 공시한 심스밸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심스밸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심스밸리는 이날 유난주 대표이사에 지난 5월21일 신규사업 양수를 위해 90억8백만원을 대여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