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서부 및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 등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 월차.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파견근로자 채용 관련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들은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2년 이내로만 고용토록 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파견근로자 채용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입법저지 활동, 총파업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승윤.이정호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