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을 리모델링했다면 반드시 동시분양에 참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기준은 지난 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나눠진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리모델링하더라도 동시분양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주체가 이미 분양한 아파트 한동(棟)을 통째로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분양할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법을 적용받아 지어진 공동주택도 리모델링 후 동시분양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한남동 힐탑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0평형대 1백20가구를 80∼1백20평형 65가구로 공사 중인 힐탑아파트는 임의분양에 들어갔다. 반면 기숙사로 활용되다가 리모델링 예정인 서울 압구정동 옛 현대아파트65동은 과거에 분양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동시분양에 참여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에 포함됐다. 건교부는 연수원 등을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분양할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