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9일 금융회사 및 부실 기업의 부실책임자 5천2백여명이 숨겨놓은 재산 4조2천억원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채권 보전조치를 요구한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 7조1천억원어치 가운데 1만7천여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완료했다"며 "조만간 이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가압류한 재산은 모두 4조2천억원어치 상당이며 일부 금융회사 및 부실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물론 금융계좌를 통째로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부실 기업주 등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3천2백여명이 3조6천억원의 재산을 압류당했고 금융회사 임직원 2천명에 대한 채권 보전액도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채권 보전을 하지 못한 2조3천억원 상당의 재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채권자의 지위가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산의 상당 부분은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그러나 부실 책임자들이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詐害) 행위로 규정, 처분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당초 감사원은 부실 책임자 5천4백74명 소유의 7조1천억원어치 재산 가운데 채권 보전조치가 완료된 재산 1조7천억원 및 해외로 빼돌린 재산 5천억원을 제외한 4조9천억원에 대해 채권 보전조치를 요구했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