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대양(경기 안양),국민(제주),문경(경북 문경),삼화(전북 익산) 등 4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년 2월19일까지 6개월간 연장했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이 심해 지난 2월20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종료 시점에도 여전히 부채가 자산을 훨씬 넘어서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