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음반판매시장에서의 부당경쟁 제한행위를 이유로 2억4천2백만원의 벌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변호인단을 구성,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