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펀드손절매 안한다..특정종목 로스컷 규정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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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 로스컷(loss cut:손절매)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은 13일 현행 로스컷 제도가 펀드의 위험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선 로스컷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로스컷 규정도 대폭 완화,특정 종목이 매입단가에서 25% 하락하고 동시에 이 종목이 시장평균(종합주가지수)보다 15% 이상 하락했을 때만 로스컷을 하기로 했다.
로스컷후 해당종목은 5일(거래일기준)이내 다시 살 수 없도록 한 재매수 금지조항도 폐지했다.
사실상 로스컷 제도를 없앤 것이나 다름 없다.
손동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는 "현재의 로스컷 제도는 잘못된 종목선정에 따른 위험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시적인 외부충격으로 인해 우량주를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리서치팀의 검증을 거친 모델 포트폴리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30%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와도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에 이어 국민연금등 연기금들도 로스컷제도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어서 은행 투신 보험등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로스컷 제도를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0% 이상 하락시 손절매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내년부터 없애거나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교원공제회는 최근 종목당 20%인 로스컷 범위를 30%로 완화했다.
한편 템플턴투신운용 등 외국계 투신사들은 로스컷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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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로스컷=위험관리 차원에서 매수종목의 주가가 매입단가에서 20∼30% 이상 하락할 경우 2∼3일이내 처분하는 제도다.
손절매라고도 한다.
또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5∼20% 밑으로 떨어질 경우 편입 종목을 모두 처분하는 펀드 로스컷 제도도 있다.
미국은 이 제도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IMF(국제통화기금)위기를 겪으면서 잇따라 도입,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