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소프트 투자유의종목 지정..13일 거래정지 입력2006.04.02 19:16 수정2006.04.02 19: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차입계약체결을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한 카리스소프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시장은 또 카리스소프트가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13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는 1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탄핵 정국 속 몸살 앓는 증시…"배당주로 대응" [주간전망] 증권가는 이번주(16~20일) 코스피지수가 최대 2550선을 상단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 2 尹 탄핵안 가결에…"이제 국장 들어가도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증시·환율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 불안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 3 '퇴직금 1.5억' 올인한 회사…"예금 2배 드려요" 깜짝 배당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가짜뉴스 홍수 속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 경력 18년 4개월의 ‘전투개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