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경쟁제한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1일 "6대그룹이 지난 10일까지 공정위에서 요청한 내부거래 서면자료를 제출했으나 경쟁제한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간에 시장가격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는 주주대표 소송이나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