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세상] 8.8재보선 법정선거비 평균 1억37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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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한도는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구의 인구수,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한다.
이번 재·보선에선 경기 광명시에 출마한 후보자가 1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1억7천1백만원까지 선거자금을 쓸 수 있다.
반면 북제주군에서 출마한 후보자는 8천8백만원 이상의 비용을 쓸 수 없다.
13개 지역 평균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3천7백61만5천원.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정도를 국고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