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한도는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구의 인구수,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한다. 이번 재·보선에선 경기 광명시에 출마한 후보자가 1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1억7천1백만원까지 선거자금을 쓸 수 있다. 반면 북제주군에서 출마한 후보자는 8천8백만원 이상의 비용을 쓸 수 없다. 13개 지역 평균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3천7백61만5천원.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정도를 국고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