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동(담합) 행위를 조장하는 정부 각 부처의 행정지도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6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철저하게 시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자들이 가격과 사업방법 등에 관해 공동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1차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금융분야에서도 보험과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남기 위원장은 또 "시장에 의한 경영권 감시와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며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징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 시정할 것"이라고 말해 대기업 조사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9.55%인 SK텔레콤의 현 KT 지분으로는 KT 지배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식 결론을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