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e메일 서비스 중단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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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8일 "e메일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윤모씨 등 2명이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가 문제삼은 사고는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업체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무료서비스에도 2차 백업 설비를 갖추는 것은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무료회원으로 e메일 계정을 개설했으나 지난 2000년 5월 12시간 동안 e메일 서비스가 중단돼 보관 중이던 e메일 등이 유실되자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