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車에도 대기오염 부담금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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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위기 위해 경유차에만 적용돼온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이 휘발유 자동차에도 부과된다.
또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내 19개 도시는 수도권 대기오염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며 이들 지역의 기업들은 1년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정해진다.
배출허용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낸 기업은 다른 기업에 오염물질배출 허용량을 팔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오염물질 배출 총량규제 =수도권내 발전소 공장 등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는 곳은 2005년부터 할당될 오염물질배출 총량에 따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4가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받는다.
대상지역에는 수도권 대기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령 평택 당진 태안 등 4개의 화력발전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배출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배출허용총량을 낮추거나 벌과금을 물릴 방침이다.
지역별 배출총량, 오염물질별 허용배출량 기준은 내년에 확정된다.
◆ 배출권 거래제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따른 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량보다 적게 오염물질을 내보낸 기업은 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전태봉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은 "기업이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면 그만큼 환경관련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금전적 보상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 대책 목표 및 기대효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오는 2012년까지 일본 도쿄 수준인 40㎍/㎥ 이하로,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35ppb에서 22ppb로 각각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은 2000년과 비교해 60%, 황산화물은 70%, 질소산화물은 50%,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40%를 줄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6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유차에 한해 6개월에 한 번 부과하는 대기환경 개선부담금을 휘발유 자동차에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오는 2012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현재의 연간 5조7천5백억원에서 2조7천7백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