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10
수정2006.04.02 18:14
한.중 마늘분쟁이 양국간의 최대 통상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전세계 철강업계를 뒤흔든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조치도 다름 아닌 세이프가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는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크게 세가지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상적인 무역행위에 취해지는 조치다.
반면 반덤핑.상계관세는 외국 수출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는 외국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가능성이 높을 때 발동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반면 반덤핑관세는 수입품이 수출국에서보다 싸게 팔릴 경우 그 차액만큼 보복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특정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관세를 부과, 수입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또 세이프가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수입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해당 품목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서로 다른 제재를 가하게 된다.
◆ 개도국 세이프가드 급증
WTO 체제가 본격 출범한 95년 이후 개도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는 29건으로 전체(35건)의 82.9%에 달한다.
개도국은 자국 제품 가격이 선진국보다 싸고 보조금 지급액도 많은 탓에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조치에 소극적이다.
선진국 중에선 미국(6건)만이 경쟁력이 취약한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외국 업체의 무역 제재수단으로 불공정행위 입증이 비교적 쉬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이 엄격한 데다 상대국의 보복과 보상협의가 부담스러운 탓이다.
실제 WTO에 제소된 세이프가드 6건 가운데 5건이 발동국(수입국)의 패소로 끝났다.
◆ 어떤 구제조치가 있나
세이프가드를 통한 산업피해 구제조치는 △긴급관세 △수입물량(쿼터) 할당 △산업 구조조정 등 세 가지다.
긴급관세와 수입물량 할당은 외국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도입량을 제한해 수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두 제도의 장점을 취해 일정 수입물량까지는 정상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할당(TQ)도 자주 활용된다.
국내에선 긴급관세의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과하고 수입물량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할당한다.
구조조정을 통한 구제조치는 수입은 제한하지 않은 채 소관부처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펴는 것이다.
마늘의 경우 농림부가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다.
그러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조치가 미흡한 탓에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