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정.관계로비 보강수사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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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3일 보성그룹이 지난 97∼2000년 나라종금 회생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정.관계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또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통신장비 업체 H사 전 대표 손모씨와 의류업체 J사 전 대표 김모씨를 금주 중에 각각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 전 대표 손모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고 회사에 50억∼60억원의 손해(배임)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J사 김모 전 대표는 분식회계와 함께 계열사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조사한 후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97년12월 나라종금에 1차 영업정지를 내린 금감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허위 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없이 98년4월 영업정지를 해제한 것은 물론 2000년1월 2차 영업정지 때까지 단 한차례의 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라종금은 당시 영업정지 상태에서 D그룹 계열사 등에 유상증자 참여를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 주는 등의 수법으로 2천여억원을 편법 증자했으며 98∼2000년 보성그룹에 2천9백95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이 나라종금의 1차 영업정지 이후 회사 공금 30억원을 가지급금 등 형식으로 빼낸 사실을 포착, 이 돈이 나라종금 영업재개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30억원은 대부분 계열사에 지원했고 정.관계 로비는 전혀 없었다"며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