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립案 바탕 상정 .. 주5일 근무 입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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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단독 입법에 착수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과연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여야 각각의 정권말 정치적 계산이 다른 데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입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노동부는 지난해 노사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안은 △주휴일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해 최고 22일을 부여하며 △주휴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초과근로 상한 및 할증률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있다.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7월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는다.
이어 규모와 업종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적용을 유예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기표류 가능성도=국회에서 법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정치권 대립으로 입법이 마냥 지연될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협 개정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단위 노조의 협상력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휴가나 임금보전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할 경우 연월차 휴가조정 등을 통한 기형적인 형태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산업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연말 대선과 맞물려 입법 절차가 제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하반기 노사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