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인터넷이 대중앞에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놀라워 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 심지어는 계층까지 초월할 수 있는 '정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흔히들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 부르는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개방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한.일 월드컵이 끝난 바로 직후인 2002년 7월 우리나라 사이버 세상은 바로 이 '공유'라는 문제로 한바탕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MP3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를 대상으로 16개 음반사들이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예견되기도 했던 이번 판결은 이제 '공유'라는 말의 의미가 새로운 심판대에 올랐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다. 사실 누구나 정답은 알고 있다. 광범위하게 활성화된 인터넷 경제하에서 비단 음악 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각종 디지털 자원의 저작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소리바다 사건도 이러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문화적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문제는 MP3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가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사사로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공급되는"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특히 P2P라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혜택이면서도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소리바다를 운영하고 있는 양씨 형제는 이번 판결후 "기술적으로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러한 점을 재판부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은 실제로 파일을 교환한 이용자들에게 있다. 다만 소리바다 서비스가 그 '위법'의 공간 역할을 한 만큼 책임성이라는 짐을 져야 하는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제반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법률의 적용이나 개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지적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처럼 순수한 인터넷의 정신을 대표하던 '공유'라는 단어는 이제 상업화의 첨병으로 탈바꿈한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 소리바다 폐쇄의 반대 이유로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정보공유는 법으로 막을 수 없다"가 3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음반가격이 비싸다"(21%), "처벌을 하려면 모든 네티즌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27%)라며 현실적이거나 핵심을 피해가는 대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과연 4,5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정보공유의 정신을 주장하는 네티즌의 비율이 이 정도에 그쳤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