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1일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권운동사랑방.민주노총 등이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모두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장기복역 양심수들에게 연하장을'이란 제목의 글은 공산주의자들이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 또는 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노총과 관련,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비유가 지나치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를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단체' '체제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일부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등의 표현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 과격한 시위구호에대한 수사적 표현 등을 감안, 언론자유 범위내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논단이 자신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 민변.전국연합.참여연대.언노련 등은 상고심에서 각각 2천만원씩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며,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