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중국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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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도(北間島,안수길)'는 구한말 이땅을 떠나 북간도(현 중국 지린성 옌볜)로 이주한 이한복 일가의 수난과 투쟁을 통해 일제하 남의 땅에서 고통받은 우리 민족의 험난한 삶을 보여준다.
'토지(박경리)' 역시 일제를 피해 간도로 간 최서희와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절 고향을 버려야 했던 이들의 아픔을 전한다.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 민족은 이처럼 국권 상실 이후 일제의 강압을 피해 혹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정든 땅을 떠났거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된 사람들이다.
그 결과 1920년 45만9천여명이던 중국의 조선족은 30년 63만9백여명에서 45년 2백16만3천여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이처럼 쓰라린 과거를 지닌 이들의 후예다.
남북분단으로 제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99년 발효된 '재외동포법'에서도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2003년말까지 법개정 유예기간을 둔 만큼 계속 외국인 신분으로 남아 있다.
단속과 강제추방에도 불구하고 밀입국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것도 실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출입국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재외동포법을 그대로 두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계속돼온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국적 동포들에겐 그동안 금지해온 서비스업(음식점 목욕탕 등)에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이다.
조선족 동포들은 일단 다른 외국인과는 구별해주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조선족은 어떤 식으로든 껴안아야 할 우리 동포다.
재미ㆍ재일 동포와 마찬가지로 대우할 경우 국내의 인력수급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교상 마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당장 같은 처우를 해주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임금을 떼이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일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왕래는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만 확실히 규제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에도 좀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