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방침을 밝힌 브릿지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합병하려면 과거 계열관계에 있었던 리젠트화재의 부실책임이 있는 현 대주주가 수백억원대의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브릿지증권의 대주주(KOL)는 리젠트화재가 부실 금융사로 지정될 당시 리젠트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증권사 합병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실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증권사 합병을 위해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따라 책임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의 책임소재를 따져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KOL이 리젠트화재가 부실금융사로 지정될 당시 리젠트의 대주주였던 만큼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책임부담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수도 있어 브릿지의 다른 증권사 합병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부담금은 부실금액과 보유지분 등을 감안해 부과된다. 한편 브릿지증권 피터 에버링턴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진상장폐지를 통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의 발판을 마련,자기자본 1조원대의 대형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