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금지법안 골자]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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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18일 내놓은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입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인공수정 문제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분야를 법률로 다룬 것과 차이가 난다.
과학기술부는 누구든지 인간복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시키거나 도와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인간복제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징역 10년 이하의 벌을 내리도록 했다.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셈이다.
그러나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성체줄기 세포연구와 불임시술 후의 냉동잉여 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생명공학 연구에 길을 터놓았다.
장현섭 과기부 사무관은 "외신에서 인간복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국내에서도 인간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인간복제 실험의 금지와 함께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허용범위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해 우선 관련 법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또 국무총리 산하에 생명과학 윤리 안전위원회를 설립,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인간복제의 핵심 이슈인 체세포 복제 연구 등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복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황우석 교수(서울대)는 "생명공학 분야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생명공학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