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49
수정2006.04.02 17:52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8일 "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과 자사주 인수를 위한 우회대출 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들이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씨 등 전 대한종금 이사와 감사 9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씨 등5명은 3억∼30억원씩 모두 5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무더기로 퇴출된 종금사 옛 경영진에게 사실상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운 것으로 해석돼 관련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금사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피고들이 유령회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한 대주주인 성원건설과 계열사에 대한종금 신주인수를 위한 수백억원을 불법대출,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종금이 회사자본을 증가시켜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기자본비율 6%를 준수, 퇴출을 면하기 위해 발행한 신주의 납입자금을 계열사들에 우회적으로 대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번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 중 청구금액에 도달할때까지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종금은 지난 99년 6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같은해 10월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현재의 파산관재인들은 이듬해 7월 성원건설 회장 전씨 등이 대한종금 퇴출전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